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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
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17-05-04 09:54
조회
273

첨부파일

본문

제 19대 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[공직선거법] 제6조의 2항에 따라 투표시간 보장 안내 내용을 공지합니다.

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외와4길 25 TEL. 052-264-1427,1466  FAX. 052-264-1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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